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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7-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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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전담위 1차 항소 변론기일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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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정책기획실
 조회 : 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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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1차소송(항소) 변론기일 참석 내용 공유.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4378 임금
(원고 이경섭 외 3397명 / 피고 한국지엠 주식회사)
- 2024. 6. 26. 14:30
- 출석 : 원고측 법무법인 민주 백화명 변호사, 김남진 노동실무팀장, 통상임금전담위원회 및 추영호 전 지부장 외 2명
3. 진행사항
- 재판장 : 항소심 첫기일이다. 원고들 제출의 준비서면 1, 2, 3과 피고 제출의 준비서면을 모두 확인하였다. 특히 원고측은 회계감정신청와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원피고의 의견을 진술하라.
- 원고(노조)측 :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회사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존립이 위태롭지 않다. 이에 대한 증명을 위해 회계감정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채택해 달라.
- 피고(회사)측 : 이 사건은 오랫동안 진행되는 동안 신의칙 위반 여부에 대해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20년까지 자료가 제출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제무제표를 기준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감정신청이 불필요하다. 원고들의 회계감정신청을 기각해 달라.
- 재판장 : 원고들이 신청한 회계감정신청을 채택한다. 피고측도 필요할 경우, 감정사항을 제출하라. 그것이 공정할 것 같다.
- 재판장 : 다음기일은 회계감정인을 어디로 할 것인지 판단하겠다. 기일을 속행한다.
4. 진행예정사항
다음기일 : 2024. 9. 4. 14:05
회계감정신청이 채택되었으므로 감정인 지정 등 감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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