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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전담위원회 위원회 > 통상임금전담위원회

 
작성일 : 26-08-21 15:41
2026. 8. 21. 통상임금 4차 소송 변론기일 주요 진행사항
 글쓴이 : 정책기획실
조회 : 351  
■ 통상임금 4차 재직자소송 변론진행 경과 보고

1.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나2051838 퇴직금
  (원고 정봉화 외 1095명 / 피고 한국지엠 주식회사 외 1명)

2. 변론기일 :
 - 2026. 8. 21.  10:10
 - 출석 : 원고측 법무법인 민주 백화명 변호사 / 피고측 김앤장 법률사무소 각 출석

3. 진행사항
 - 재판장 : 피고측 준비서면 진술, 원고측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소취하서, 부대항소장 각 진술
 - 원고측 : 중간정산금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 통지일(승낙일)을 기산일로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피고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경우 2달 뒤 도달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 재판장 : 2달 뒤면 원고측이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측은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 재판장 : 피고측 소멸시효 완성 주장과 관련하여 지연지급 부분과 차액청구 부분을 구분해서 주장하라.
 - 피고측 : 그렇게 하겠다.
 - 재판장 : 관련사건 결과를 봐야 하므로 이 사건은 천천히 진행하겠다. 속행한다.

4. 진행예정사항
  다음기일 : 2026. 10. 30. 15:20

5. 진행사항 요약
소멸시효(청구 가능한 기간)에 대한 쟁점이 있고, 재판부가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퇴직자 소송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