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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전담위원회 위원회 > 통상임금전담위원회

 
작성일 : 24-09-09 10:00
통상임금 전담위원회 1차 항소 변론 기일 참석
 글쓴이 : 정책기획실
조회 : 2,417  
1. 사 건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4378 임금
  (원고 이경섭 외 3397명 / 피고 한국지엠 주식회사)

2. 변론기일 :
 - 2024. 9. 4.  14:05
 - 출석 : 원고측 법무법인 민주 백화명 변호사, 통상임금전담위원 출석(참관) / 피고측 김앤장 법률사무소 각 출석

3. 진행사항
 - 재판장 : 원, 피고가 신청한 회계감정신청은 채택하였고, 감정인에게 감정촉탁을 하였다. 원고측이 2014년 임단협에 따라 지급한 법정수당 총액에 대해서 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회계감정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서 불채택하였다. 추가로 변론할 사항이 있는가
 - 원고측 :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신의칙 위반여부이다. 회계감정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피고측 : 특별한 의견은 없다.
 - 재판장 : 신의칙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회계감정 이외에 피고회사와 노조가 임금구조 개편에 대해 어떠한 논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신의칙 위반여부에 대한 참고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라.
 - 재판장 : 회계감정 진행과 관련하여 원, 피고가 감정인과 이야기 한 사실이 있는가.
 - 원고측 : 따로 이야기한 사실은 없고, 예상감정료 제출서에 회계감정이 5-6개월 걸린다고 기재하여 그렇게 알고 있다.
 - 피고측 : 따로 감정인과 통화한 사실은 없다.
 - 재판장 : 감정서 도착할 때까지 기일을 추정한다.

4. 진행예정사항
  다음기일 : 추후 지정
  감정서가 제출되면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기일이 지정되고, 감정서에 기초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