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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1-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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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제243차 지부중앙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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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총무부장
 조회 :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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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지부 제243차 지부중앙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 일 시 : 2026년 1월 13일(화) 10:00~11:04
● 장 소 : 노동조합 대회의실
● 총 원 : 20명, 사 고 : 3명, 현 재 : 17명
● 안건
1) 2026년 대의원 선거 관련 건
- 2026년 대의원 선거구 확정 건
= 2026년 지부 대의원선거는 48개 선거구로 실시한다.
조립부 기존 15, 16선거구 통합한다.
= 사무지회가 복원됨에 따라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지회 대의원선거를 위임받아
실시한다. (금속 법률원 유권해석으로 가능여부 확인함.)
사무지회 선거구는 지회 선거세칙에 따라 18개 선거구로 대의원선거 실시한다.
차후, 사무지회 운영위에서 선거구 조정 등 필요사항 처리한다.
2) 창원지회 징계요청 관련 건
- 창원지회에서 요청한 2건의 징계의결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창원지회 조OO 조합원 : 중복투표로 실시로 인한 선거관리 세칙 위반으로 지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제명’으로 의결한다.
= 창원지회 이OO 선거관리위원장 : 투표용지 촬영 및 외부 유출로 인한 선거관리 세칙 위반으로 지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경고’로 의결한다.
3) 기타 중요한 사항
- 안건 없음.
- 기타 보고사항
= 지부장 및 지회장 차량 관련 : 기존 차량을 노동조합 법인 명의로 이전하여 추후 차량 구입시까지 사용하며, 향후 대의원대회에서 정식 논의한다.
= 지부 임원(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은 조합비2 운영규칙에 따라 신차를 구입한다.
이상 제243차 지부 중앙운영위원회 폐회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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