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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지부소식 > 회의결과

 
작성일 : 26-04-29 08:25
2026.04.28 기금 운영 혁신 TF 2차 회의 결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22  
<기금 운영 혁신 TF 2차 회의 결과>

● 일 시 : 2026년 4월 28일(화) 10:00 ~ 11:00
● 장 소 : 노동조합 대회의실
● 회의명 : 조합비2 기금 운영 혁신 TF 2차 회의
● 참석자
지부 - 안규백 지부장, 김병준 사무국장, 김기수 대의원, 최재근 대의원, 신동수 대의원, 안형구 대의원, 김대현 대의원
지회 - 사무지회 홍순기 사무장, 창원지회 이광우 정책실장, 정비지회 김정훈 정책실장

● 참관인 : 이대석 감사위원, 안광현 선전부장, 곽동표 고용법규부장, 권태현 총무부장, 김진석 홍보통신부장

● 주요 내용
이번 제2차 기금 운영 혁신 TF 회의의 목적을 “초벌 논의”로 명확히 하며, 오늘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규정・ 규칙 개정 소위원회에 제출할 권고안을 마련하는 과정임을 강조. 집행부가 마련한 안건들은 확정안이 아니라 TF 위원들의 원활한 논의를 위한 초안으로, 추가 수정·보완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계획임을 밝힘. 오늘은 발제→질의응답→수정/추가 반영 확인→마무리 순으로 진행하되, 최종 확정은 별도의 집중논의 시간에 문구·문안 정리와 함께 결정하는 것으로 결의.

고용법규부장이 금속노조, 현대차, 기아차 등 상급단체·타사 사례와 현행 운영 실태를 참조해 기금 운영의 투명화와 규정 정비를 최우선으로 설정하며, 지급 사유의 포괄화(해고 외 기타 사유 포함), 선지급 절차 도입, 환수 체계 강화 등 신분보장기금 지급 규칙을 포함한 개정안을 두 가지 안으로 발제.

신분보장기금 지급 규칙 개정안으로 두 가지 제시
- 1안 : 사안 발생 시 대의원대회 결의로 조성(기본급 0.2%공제, 사유 소멸 시 중단)
– 2안 : 매월 조합비 수입의 일부(1%이내) 자동 적립(상시 재원, 시점·종점 없음)

1안: 사안 발생 시 추가 공제(현행 유지·보완)
  - 대의원대회 결의로 사안 발생 시 0.2% 추가 공제
  - 재원 즉시성은 대회 일정과 심의 공백에 따라 변동 가능
  - 지급 사유 소멸 시 공제 중단(현행 ‘해고자 복직 시’ 중단 취지를 확장·구체화)
  - 선지급 절차 신설(운영위 의결→대의원대회 추진)
  - 지급 범위 명문화: 법률비용, 소송비용, 위탁금, 장례비 등(관례를 규칙화)
  - 정직 시 호봉 손실 일시금 보전 신설, 정년 상한 도입(잔여기간 기준 지급)
  - 감봉 용어 정비 및 수준 참조, 심의·재심·신청 기한을 타 사례와 동일 수준으로 정렬(신청 60일, 심의 2개월, 재심 15일 등)
  - 환수 조항·의무 강화: 합의복직·판결 승소 시 환입 의무 및 불이행 제재 조항 도입
  - 지부가 원고/피고인 소송비용 지급을 규칙에 명시(금속노조 규정 차용)
  - 금속노조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과의 차액 보전 구조 명문화(중복 논란 차단 문구 포함)
  - 보고·관리 체계 강화(재정 관리 오차 수정, 등기 보고 등)

2안: 조합비 일부 상시 적립(금속노조 방식 준용)
  - 매월 조합비 수입의 일정 비율을 대의원대회 의결로 적립(금속노조 기금운영 규정 제2조 차용)
  - 금속노조는 조합비의 1/2을 6개 기금에 각 1/12씩 분배 적립하는 구조를 참조
  - 신분보장기금은 조합비1 수입의 1% 적립을 기본으로 설정
  - 상시 적립으로 재정 예측 가능·즉시 지급 용이
  - 잔액이 최근 3개월 월평균 지출을 하회할 경우 기금의 정도나 비율 조정 상정
    (기금 고갈 예방 장치)
  - 긴급 상황 시 운영위원회가 조치 가능
  - 지급 대상·지급 기준·차액 보전·환수 조항 등은 1안과 동일하거나 유사

● 주요 쟁점
- 2안은 사안이 없을 경우 기금이 과도하게 축적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하한선 설정 논의. 구체적으로 5억 또는 10억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초과분은 복지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 제시함.

- 현행 신분보장기금 규정에는 법률비용 지급 근거와 각종 소송비용 지급 근거가 부재. 관례적으로 신분보장기금에서 지출해 왔으나 근거가 모호함을 지적. 당사자가 ‘한국지엠지부’인 경우에도 적용가능한 명확한 규정 신설 필요 공유. 환수 규정(승소·합의복직 시 환입 의무, 불이행 제재) 강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금속·현대·기아 사례를 광범위하게 반영하되 디테일이 과도해 오해 소지가 있는 조항은 간결화하고, 핵심 쟁점은 규정・규칙에 구체화하며 희박한 사례나 세부 기준은 금속 규정 준용 문구로 간략하게 정리하자는 의견 제시됨.

- 보고 문구의 명확화 (“보고하여야 한다” vs “보고한다”) 같은 간결성 요구.

● 차기 회의
신분보장기금에 대한 추가 의견은 별도로 집중의 시간에 다룰 것으로 정리. 차기 회의의 핵심 안건은 조합비2 운영 문제로 관련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들을 초청, 심도있는 토론 진행 계획.

- 차기회의 : 5월 27일(수) 1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