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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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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기금 운영 혁신 TF 4차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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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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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운영 혁신 TF 4차 회의 결과>
● 일 시 : 2026년 9월 18일(금) 10:00 ~ 10:55
● 장 소 : 노동조합 대회의실
● 회의명 : 조합비2 기금운영혁신 TF 4차 회의
● 참석자 : 지부 - 안규백 지부장, 김병준 사무국장, 최재근 대의원, 신동수 대의원,
안형구 대의원, 최영환 대의원
지회 - 사무지회 홍순기 사무장, 창원지회 이광우 정책실장
● 참관인 : 안광현 선전부장, 곽동표 고용법규부장, 권태현 총무부장
■ 주요 내용
- 조합비2 운영규칙 개정방향에 대한 집행부 초안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함.
- 조합비2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 상태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조기경보 장치와 지출 우선순위 설정 등을 검토함.
- 시간공제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각종 위원회 활동에 따른 시간공제 규모와 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교육정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인원, 활동기간, 실제 활동내용 등을 기준으로 운영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사무직 무급전임자 48T 임금보전과 관련해 현장과 사무직의 임금체계 및 근무형태 차이를 고려한 적정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 쟁의행위 기간 시간공제와 관련해 사회연대기금 등과 연계하는 방안과 쟁의행위 기간 해당 임금을 시간공제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함.
- 상집간부 직무수당 조정 시 대의원대회 의결 절차를 명문화하고, 간부합숙교육의 총비용 제한 등 조합비2 지출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함.
- 지부 선거와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등을 제외한 일부 투표의 모바일 전환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시간공제와 시간할애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노사 합의자료를 확인하고, 관련 기준표를 차기 회의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함.
■ 향후 계획
- 9월 29일 기금운영혁신 TF 추가 회의를 열어 운영규칙 개정 방향 초안과 주요 쟁점을 보완하기로 함.
- 9월 30일 예정인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TF 최종안을 확정하지 않고 그동안의 활동 경과와 주요 논의사항을 보고하기로 함.
- 이후 10월·11월·12월 추가 논의를 거쳐 조합비2 운영규칙 개정 권고안을 마련하고, 규정규칙개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임.
- 향후 제48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운영규칙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함.
■ 차기 회의
일시 : 2026년 9월 29일(화) 14:00
이상 제4차 기금운영혁신 TF 회의 페회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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