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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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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2026년 임단협 6차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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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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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임단협 6차 교섭>
● 일시 : 2026년 6월 17일(수) 10:00 ~ 11:55
● 장소 : 복지회관 3층, LR 대회의실
● 참석자
노측
안규백 지부장 외 15명
사측
박재홍 전무 외 15명
● 주요내용
- 지난 5차 교섭에 이어 별도 요구안부터 단체협약 요구안까지 1독 진행.
- 사회연대기금 별도 요구
노측
사회연대기금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요구안은 현대자동차 단체협약의 환경보존 및 반부패 조항 등을 참고해 기후위기 대응 등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함. 이어 회사의 사회연대기금 출연이 2016년 이후 중단됐고, 현재 한마음재단에 회사 출연금은 연간 약 3천만 원 수준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조합원들의 자발적 기부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함. 멕시코 SLP 공장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해 지역사회 공헌 수준이 미흡하다며 지역 거점사업장에 걸맞은 사회공헌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함.
사측
사회연대기금 및 사회공헌 확대 요구에 대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으며, 단체협약 논의 과정에서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함.
- 미사용 고정연차 수당 지급 별도 요구
노측
미사용 고정연차 수당을 현행 통상임금 100% 수준에서 상향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의 휴식권 보장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또한 고정연차 사용과 관련된 '1년간' 문구를 삭제해 조합원들이 필요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
사측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기준 변경은 비용 증가와 운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요구안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고 설명함.
- 단체협약 개정 요구
노측
제12조(회사 합병·양도·이전) 및 제13조(외주·용역 전환)의 '협의'를 '합의'로 변경해 2008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함으로써 고용안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함.
사측
제12조 및 제13조 개정 요구에 대해 해당 사안은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함.
- 적정인원유지
노측
제36조(적정인원 유지)와 관련해 노동조합은 '경쟁력 확보' 중심의 문구를 '원활한 생산운영과 조합원 건강 고려'로 변경하고, 인력 운영 절차를 '논의 완료'에서 '합의 완료'로 강화할 것을 요구함. 또한 산재·육아휴직 등으로 현장 결원율이 20~25% 수준에 달하고, 신규채용 공백과 전환배치 중심의 인력 운영으로 현장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함. 조합원들은 이미 높은 노동강도로 생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산 차질의 근본 원인은 인력 부족에 있다고 강조함. 이어 LR의 인력 수급 권한과 MO의 실행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직·관리직의 생산라인 투입과 같은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인력 충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사측
조합원의 건강권과 원활한 생산운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쟁력 확보' 역시 회사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함. 또한 인력 운영 관련 사항을 모두 '합의' 사항으로 변경할 경우 교섭 장기화와 후속 협의 지연 등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함.
- 정년
노측
제60조 정년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년 및 임금피크제 관련 사항은 반드시 노사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함.
- 징계사유 및 징계의 종류
노측
제54조, 56조 관련해 현행 인사위원회를 징계위원회로 변경하고, 노사 각 10인의 위원 풀을 구성해 1심과 재심을 각각 노사 동수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과거 절차상 문제로 징계가 취소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징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사 동수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사측
현행 단체협약에도 징계 사유와 절차, 소명 기회 등이 규정돼 있어 제도 남용 가능성은 낮으며, 징계는 인사경영권의 핵심 영역이라는 입장을 밝힘.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시간외 및 휴일근로, 휴게시간, 근무시간 및 형태, 법정휴가, 청원휴가
노측
제71조, 72조, 73조, 78조, 79조와 관련 특별연장근로 수당 200% 지급 요구에 대해 부평공장은 토·일 특근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 200%를 적용받는 반면 창원공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에도 휴일 특근 기준인 150%만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함. 이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200% 지급 요구안을 제시했다고 밝힘. 이어 미사용 근속연차휴가 보상을 통상임금 15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함. 또한 생산직 조합원들의 경우 식당 이동시간과 대기시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식사시간이 부족하다며 중식시간 1시간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청원휴가의 경우 외조부모, 외백숙부모, 이모, 이모부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휴가일수 산정 시 휴일을 제외하도록 요구함.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총 20일을 3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사측
근로시간 단축과 특별연장근로 수당 확대는 생산물량과 운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건강진단
노측
제95조, 99조 관련해 사무지회 신설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무지회에도 설치할 것을 요구함. 또한 파상풍 예방접종 지원 확대와 종합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근속 10년 이상 또는 만 40세 이상'에서 '근속 10년 이상 또는 만 30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재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의사 소견에 따라'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회사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함.
사측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실무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함.
- 복리후생 개선 요구
노측
제121조, 124조, 126조, 127조 관련해 가족행복지원비를 현행 10만 원에서 통상임금 100%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을 요구함.
장기근속 포상은 5년 단위로 세분화하고, 해외여행 확대 및 지급 시기 조정을 제안함. 퇴직자 포상은 여행경비 100만 원 지급과 추가 포상 확대를 요구함.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해 조합원 본인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과 피부양자 및 미등재 배우자의 월 10만 원 초과분 지원을 제안함.
설·추석 상품권 인상과 귀성교통비 현실화, 학자금 지원 확대, 초등 방과후 수업비 지원 신설, 출산·입양 지원금 확대, 직원 차량 할인제도 도입, 장례지원비 현실화 등을 요구함.
또한 식사 및 간식 제공의 일부를 복지포인트로 전환하고 사원증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아울러 식당 운영 등 복지 관련 문제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회사가 직접 현장의 요구를 파악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함.
사측
복리후생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관련 부서 검토와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함.
● 마무리 발언
안규백 지부장
예년과 다른 방식의 교섭이 필요하다며, 쟁점이 적은 안건부터 우선 처리하고 회사가 수정안과 의견을 적극 제시해 교섭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안건 역시 본교섭을 통해 최종 확인 및 잠정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힘.
박재홍 전무
교섭 속도감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일부터라도 이견이 적은 부분과 수정 제시가 필요한 요구안들을 우선 논의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한 세부조정 후 본협의에서 설명·공유·정리하겠다는 운영 방침을 밝혔다.
차기 교섭 일정 : 6월 18일(목)10:00 예정.
보도위원 김상엽, 장호술 대의원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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